LawFind

정선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자치법규 215862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1989-03-14공포 1989-03-14공포번호 12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 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한다.
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 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 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 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정선군 또는 정선군수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
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 다.
1. 행정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
2. 민사소송(본안)1인당 100,000원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이내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1인당 20,000원이내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