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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자리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627

경기도 고양시조례시행 2020-01-07공포 2020-01-07공포번호 22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고양시 일자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고양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고양시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동행면접 지원
3.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
4. 청년ㆍ중장년ㆍ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사업

제4조

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

① 시장은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과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각 구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5조

참여자에 대한 실비변상 등

시장은 제3조제4호 및 그 밖의 센터가 시행하는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해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제4호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