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 등을 통한 고양시 화훼산업 진흥 및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국제박람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시 화훼산업 활성화 사업
2. 고양시 마이스산업 활성화 사업
3.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4.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
5. 그 밖에 각 호의 부대 사업 및 재단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②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얻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과 협의해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시설ㆍ운영ㆍ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위탁사업 수입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수입ㆍ지출에 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시장은 재단에 고양꽃전시관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양꽃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호수공원 제3부설주차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