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 환경의 보존,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Local Food)(이하“로컬푸드”라 한다)”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물류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시민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2. “지속가능한 방법”이란 자원순환 및 에너지 저투입 등의 친환경적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 방지 및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는모든 과정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
4. “농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5. “기획생산”이란 소비처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일정품목을 일정한 생산기준에 따라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 가공자, 유통자, 소비자를 말한다.
7. “인증”이라 함은 농산물의 재배 또는 가공 생산품의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절하다는 것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8. “사용권”이라 함은 시장의 인증을 받아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
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지역 농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고 농식품의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식품을 생산ㆍ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육성계획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로컬푸드 농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인증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로컬푸드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21.10.1.>
① 시장은 로컬푸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기획생산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소규모 농산물 가공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생산자(생산자단체를 포함한다)의 직거래시장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가 지역 농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위한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품질이 제시된 기준에 적합한 농식품에 대하여 품질을 인증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의 모양과 규격, 사용관련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 크기,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식품에 인증표시를 할 경우 인증번호, 품목 및 생산자 등의 관련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④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그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인증기준이 되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심사원(이하“인증원”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② 인증원의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인증원은 인증관리의 체계구축을 위해서 인증심사, 분석기관 검사결과 등을 포함한 인증관련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인증을 부여받은 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상표를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ㆍ용기 이외에 건물, 차량, 간판, 인쇄ㆍ홍보물에 사용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인증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공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상표를 포장ㆍ용기, 건물, 차량, 간판, 인쇄ㆍ홍보물 등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인증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에 대한 시정명령, 표시정지,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다.
1. 인증상표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인증 받은 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출하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산업진흥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및 벌금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5. 전업 또는 폐업 등으로 인증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 생산품을 출하하고 있지 않거나 자진 폐지(휴지)신고 하지 않은 경우
6. 농약 안전 사용 기준에 부적합한 농축산물이나 가공품을 연간 2회 이상(기준일은 위반일로부터 기산함) 출하 및 유통하였을 경우
7.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인증 받지 아니한 품목에 인증 표기를 하여 출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당한 자는 취소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본인과 가족의 명의로 다시 제9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인증부여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농식품은 로컬푸드 판매장과 관리기관에 판매 중단 또는 수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양시의 지원을 받은 로컬푸드 판매장과 관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증 부여 또는 인증상표 사용을 승인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용기, 차량, 간판, 인쇄 홍보물 등에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참여주체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보의 제공,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관한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선진지역 견학을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농식품이 우선 소비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에 지역 농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로컬푸드의 육성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하려는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특정 농식품의 공급과 수요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타 시ㆍ군과 협약 등을 체결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농식품이 조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로컬푸드 정책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보ㆍ인력ㆍ기술의 교류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10.1.]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농협 및 농업인 단체의 대표자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1.]
① 협의회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개설 및 운영 등의 자문이나 심의를 위해 직거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직거래 분과위원회는 지역 대표성이 있는 농업인 단체, 친환경농업인 단체, 화훼농업인 단체의 장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조신설 2021.10.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0.1.]
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10.1.]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에 노력한 농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