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5.11.7.>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3., 2025.11.7.>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3.23.> [제목개정 2018.3.23.]
직인은 그 직의 서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04.5.12., 2012.10.26.>
②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2019.2.15., 2025.11.7.>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 공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②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③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04.5.12.>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① 공인은 별표의 공인관수자에게 그 관수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04.5.12.>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이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건을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04.5.12.>
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을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크기를 적절히 축소ㆍ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8.12.18., 2004.5.12., 2018.3.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처리과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2.>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훈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