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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612

서울특별시 강북구조례시행 2025-07-22공포 2025-03-21공포번호 18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09.27.>
1.“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4.“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5.3.21.>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9.27.>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
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
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
6. 법 제11조의2의 건강진단 사업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설치·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에 따른 강북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24.09.2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본조삭제 2025.3.21.]

제9조

삭제

삭제 [본조삭제 2025.3.21.]

제10조

삭제

삭제 [본조삭제 2025.3.21.]

제11조

삭제

삭제 [본조삭제 2025.3.21.]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9.27., 2025.3.21.>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
2. 삭제<2024.09.27.>
2.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9.27.>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2.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 홍보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4.5.><개정 2024.09.27.>

제14조

대안교육기관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안교육기관이 추진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

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 등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