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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605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7-16공포 2025-07-16공포번호 17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상소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캠핑장 위치는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748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5.7.16.>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건축물, 체육시설, 전기시설, 편익시설, 주차장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성수기”란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3. “평일”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주말 등”이란 금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하며“공휴일”이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20.06.29.>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단체”란 5면 이상을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캠핑장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1회에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캠핑장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0.06.29.]

제4조의2

수탁자 선정방법

구청장은「대전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선정한다. 1. 캠핑장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본조신설 2020.06.29.]

제4조의3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캠핑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때. 2. 캠핑장의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때. 3. 위탁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20.06.29.]

제4조의4

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 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장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및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6.29.]

제5조

예약

캠핑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기준 전월 1일부터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예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시간

캠핑장의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2:00까지이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료 등

① 캠핑장 시설 사용료 및 기준인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9.30.>
② 제5조에 따라 예약한 경우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 예정일이 5일 이하로 남았을 경우 예약할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별표 2에 따른 시설 사용권을 교부하고, 사용자는 캠핑장 사용을 종료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사용료 게시

관리자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시설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대전광역시청 및 동구청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사용료 일부(5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
가.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평일에 단체로 수련ㆍ활동을 하는 경우
3. 시설사용료 일부(30%)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개정 2023.12.26.>
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자
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사. 미성년인 자녀 2명 이상을 둔 가구 <개정 2023.12.26.>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신설 2019.03.06. 개정 2020.06.29.>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19.03.06. 개정 2020.06.29.>
차. 「대전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2.9.30.>
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사람 <신설 2023.9.30.>

제10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캠핑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한 경우
3. 사용자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6.]

제11조

시설사용 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3.12.26.>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선량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

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거나 실제 비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06.29.>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