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장애인이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하여 장애인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3. 25〉
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ㆍ보조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
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 업체를 지정하여 수리센터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관할구역에 있는 업체를 수리센터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목개정 2020. 3. 25〕
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시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시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고,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1. 5, 2020. 3. 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상위계층의 사람에게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리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인지를 검토한 후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한다.
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자료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리업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서를 첨부한 수리비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제출된 지원대상 자료와 수리업체로부터 받은 수리내역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된 달의 말일까지 수리비용을 지급한다.
시장은 야간에 전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간 안전용품(야광띠, 야광스티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5〕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2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