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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60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3-06-05공포 2013-06-05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가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기획재정부장관의 감독을 받는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광명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3. 가족친화환경 조정 및 양성평등 고용 준수 여부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의무

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 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의뢰받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 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 기관 등이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담배사업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