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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59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신체적 안전은 물론 정서적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의 주 이동 경로인 통학로를 지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바람직한 인격형성 및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라 함은「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통학로”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초등교육을 수행하는 자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3.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함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

어린이 통학로의 범위는「아동복지법」제9조의2에 규정한 “아동보호구역”과「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보호구역” 및「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5조제1항에 규정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을 포함한 제2조제2호에 규정한 통학로로 한다.

제4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신체적 정서적 안전을 위하여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위해 요소의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안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과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관련부서 지정

① 시장은 제3조에서 규정한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통학로 전담 관리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시 관련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통학로의 지정

시장은 광명시 초등학교별 통학로를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
3. 어린이 통학로 안의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비상벨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어린이 보호구역안의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 건강 및 정서 저해 환경ㆍ식품ㆍ시설 등에 관한 사항
9. 어린이 통학로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10. 어린이 통학로 안에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안의 어린이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위해 요소의 예방 및 개선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는 관계 기관과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

①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종합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8. 7. 31〉
1. 어린이 통학로의 지정 및 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8조의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에 대한 평가 및 기본계획에 반영
4.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조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인 이하
2. 학부모 및 학교 대표자
3.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대표자
4. 광명시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어린이 관련 단체의 장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7. 31〉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어린이 안전과 자기방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자체교육
2. 그 밖에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③ 시장은 제1항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항의 방법 외에 효과적이고 다양한 교육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어린이 안전교육 전담기관의 설립

시장은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 정책과 실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 안전 교육을 전담할 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2조

지원

시장은 봉사단체 등이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를 위한 등ㆍ하교길 안전 활동을 할 경우에는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3조

기타 필요한 사항

이 조례가 정하는 사항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