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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동정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5858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정의 중요시책에 관하여 동정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동에 동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동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 7. 31〉
1. 동의 봉사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편의, 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소규모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
5. 동 방위 및 동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
6. 기타 동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계층간의 주민의사가 동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별, 계층별로 안배하여 통장의 추천으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97. 1. 15〉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6조

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운영한다.
② 전체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안건배부

각 위원회에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전에 당해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개정 97. 1. 15, 2018. 7. 31〉

제8조

회의록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가 그 결과를 동장에게 보고한다.

제9조

위원의 대우

① 위원에게 회의참석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임기중 사망 또는 다른 동 관내로 이사한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