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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567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2-03-30공포 2022-03-30공포번호 127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제2조

위원회의 설치

①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 평생학습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9. 12. 20〉 ② 지역주민의 학습 접근성 강화 및 권역별 기관ㆍ단체 및 주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평생학습 권역별 실무위원회를 둔다.〈신설 2019. 12. 20〉 ③ 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평생학습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④ 평생학습실무위원회, 평생학습권역별 실무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는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제3조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해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개정 2018. 7. 31, 2019. 12. 20〉 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에 상정 2.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 공동개발 및 추진 3. 기관 및 단체의 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협의 4. 기관 및 단체 상호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 5.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방향 논의 6. 평생학습축제 기획 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8. 4. 4〕 〔제목개정 2019. 12. 20〕

제4조

평생학습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평생학습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원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장, 권역별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 평생교육 관계공무원,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등은 광명시평생교육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8. 4. 4〕 〔제목개정 2019. 12. 20〕

제5조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정례회의를 통해 합의 운영한다. 1. 주요 안건을 광명시 평생학습실무위원회에 상정 2. 마을평생학습 활성화 관련 사업 개발 및 추진 3.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추진 4. 마을 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12. 20〕

제6조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개 권역별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3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본조신설 2019. 12. 20〕

제7조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의 기능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평생학습축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0〕

제8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평생학습축제 추진위원회는 축제운영 관계자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여 위촉하고, 당해 축제 운영 기간으로 임기를 한정한다.〈개정 2022. 3. 30〉 〔전문개정 2019. 12. 20〕

제9조

위원의 임기

① 평생학습실무위원회 및 평생학습 권역별실무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19. 12. 2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목개정 2019. 12. 20〕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2조

강사료 지급기준

평생학습원 강사료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0〕

제13조

시행세칙

평생학습원 시설대관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자격, 대관절차, 대관료 환불 및 감면, 무료대관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