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 및 제21조제3항에 따라 광명시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평생교육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평생 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교육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④ 시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시설ㆍ단체의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자료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11. 5, 2020. 6. 19〉
1. 공공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 지원사업
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 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사업
3.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 및 운영사업
4. 학습정보와 교육강의 자료 등의 구축 및 연계를 위한 정보화사업
5. 평생교육 관련기관과의 평생교육 협력 및 연계사업
6.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를 위한 사업
8. 평생교육 지원 강사 양성 및 일자리 지원 사업
9.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 등
③ 시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11. 5, 개정 2024. 12. 23〉
1. 법 26조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사 채용에 사용되는 경비
2. 평생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경비
시민을 위한 평생 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광명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7. 31〉
1.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장,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사업본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 광명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장 및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8. 14, 2019. 12. 20, 2020. 12. 22, 2023. 9. 25〉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⑤ 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퇴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협의회 목적에 반하는 행위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
4.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원,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할 때 평생교육 실태 조사내용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현실에 맞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올바른 전략을 세우기 위하여 3년마다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내용은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 다양한 조사가 되도록 한다.
① 시장은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명시 평생학습원(이하 “평생학습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시 소유 건축물에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기타 공공교육시설 및 사설교육시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할 수 있다.
평생학습원은 광명시 철망산로 2(하안동)에 둔다.〈개정 2019. 12. 20, 2024. 12. 23〉
평생학습원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4. 25, 2019. 12. 20〉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학습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연계지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강사 등 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관리 및 연수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평생학습 축제, 소식지 발간 및 특화사업 추진
7. 자율적인 학습동아리의 조직과 지원
8.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9. 평생학습 도서관 운영
10.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11.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생학습원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교육사업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원에「평생교육법」제24조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① 평생학습원에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육수강신청서를 평생학습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② 삭제〈2014. 11. 18〉 〔제목개정 2014. 11. 18〕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수강료 및 수강료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1. 18〉
삭제〈2024. 12. 23〉
① 시장은 평생학습원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4. 5, 개정 2019. 12. 20〉 1. 시청ㆍ광명교육지원청, 정부기관 등이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광명시에 등록된 비영리 기관ㆍ단체(비영리단체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한 기관ㆍ단체에 한함)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만, 강당, 전시실은 별표 2 사용료의 50%를 징수한다. 3. 순수한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동아리(학습원에 등록한 동아리에 한함)의 교육 또는 행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학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등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4. 5, 2019. 12. 20, 2024. 12. 23〉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이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일 경우에는 사용일 전날까지로 한다.〈신설 2024. 12. 23〉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자가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료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신설 2024. 12. 23〉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개정 2024. 12. 23〉 1. 시설의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4.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5.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⑦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19. 12. 20, 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19. 12. 20〕
삭제〈2019. 12. 20〉
① 강사료는 평생학습 실현을 위한 교육의 특성과 해당 분야 전공, 전문지식 요구 정도에 따른 경력에 따라 평가 책정한다.
② 평생학습을 위한 과목 또는 내용에서 요구되는 전문성의 정도와 강의 목적에 따른 강사료 적용을 위한 강의구분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강의(일반교양, 상식, 취미, 여가, 기초과정 등)
2. 숙달된 기능, 해당분야 전공 및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강의.
3. 전문과정 이수 및 자격취득을 위한 강의.
4. 전문분야의 지명도가 높은 강사에 의한 공개 교양강좌.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개념에 따라 기획, 개발되는 프로그램
③ 강사료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3〉 〔본조신설 2012. 4. 5〕
삭제〈2018. 4. 25〉
① 시장은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센터를 동별 혹은 권역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전문개정 2015. 11. 5〕
①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 및 공로자와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사람에게 포상 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2019. 12. 20〉 ②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 등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시장은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개정 2018. 4. 2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