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6. 5. 22, 2008. 6. 16〉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6. 5. 22, 2008. 6. 1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의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 및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2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 7. 9〉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8. 7, 98. 9. 23, 2001. 7. 26, 2003. 11. 18, 2006. 5. 22〉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97. 7. 9〉
삭제〈9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