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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54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 7. 9, 2006. 5. 22, 2008. 6. 16〉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0. 3. 2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의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운영

① 위원회는 지방청소년 육성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② 위원회가 청소년 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등) 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연 2회이상 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 및 경기도 청소년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 단체의 육성ㆍ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임기

위원회는 해당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를 그 존속기간으로, 위원은 해당 기간을 임기로 한다.〔전문개정 2010. 3. 26〕

제6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97. 7. 9〉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6. 8. 7, 98. 9. 23, 2001. 7. 26, 2003. 11. 18, 2006. 5. 22〉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6. 5. 22, 2008. 6. 16, 2011. 8. 9, 2018. 7. 31〉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97. 7. 9〉

제11조

삭제

삭제〈97.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