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11〉
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의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4. 7. 11〉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삭제〈2014. 7. 11〉
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인이「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 「행정절차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가 의도적인 행위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었을 경우
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회의에 부쳐 결정한다.〈개정 2008. 12. 9〉
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같은 국(소) 소속 각 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운영한다.〈개정 2008. 12. 9, 2010. 12. 15〉
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과반수 이상 참석하여 다수결로 한다.
①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ㆍ처분하는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행정절차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4조의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② 제6조에 따른 광명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감경ㆍ처분할 수 있다.
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6〉
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청소년보호법」준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
② 시장은 감경처분 결정을 위하여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할 경우에는 처분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위반내용을 검토하여 과징금 감경 여부를 결정(별지 제1호 서식)하고,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과징금 감경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감경 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