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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자치법규 215853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3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제2조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7조, 영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안(이하 “개발계획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③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3조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전 14일간 당해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에 의하여 광명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 4. 15〉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제5조

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4. 9. 21, 2007. 3. 28, 2007. 11. 15, 2008. 6. 16, 2011. 4. 15〉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지방세법」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제6조

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1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2호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7조

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연대보증인을 세워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금은 2년거치후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 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0. 6. 19〉
③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제9조

융자금의 상환 및 관리

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제10조

감면조치

시장은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1조의2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18. 12. 21〕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