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1. 5〉
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
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토피캠프 등 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
2.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3.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
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시민(학부모)
2. 아토피ㆍ천식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
4. 관계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8. 2〉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관련 연구 발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위원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위하여 광명시 아토피 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아토피질환 상담 및 등록 관리
2. 아토피질환 환자 진료 연계
3. 아토피질환 보건교육 및 홍보
4. 3년마다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5. 아토피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6. 아토피질환에 대한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시장은 상담센터를 설치할 경우 직영 또는 아토피질환 전문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할 경우에는 의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상담센터 인력의 자격기준 및 보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광명시 포상 조례」「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1. 5, 2016.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