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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516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12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제2조

업무대행의 신청

보건소 의료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11〉
1. 이력서
2. 면허ㆍ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의사면허증, 간호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가정간호사자격증 또는 정신간호사자격증 등을 말한다)
3. 제2호의 관계서류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

계약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내용에 대행업무의 범위, 계약기간, 업무대행경비, 업무대행자의 의무, 업무대행장소, 계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4조

업무대행경비의 지급

①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되,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
② 의료업무대행자에게는 총액연봉을 12개월로 균등 지급한다.〈개정 2002. 12. 11, 2005.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5. 12. 30〉
④ 의료인 업무대행 경비 지급에 대하여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