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의료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보건소의 업무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6. 16, 2020. 3. 25〉
시장이 의료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선정된 때에는 의료업무대행자와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의료업무대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의료업무대행자는 보건소 내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신체상의 결함이 발생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
3. 진료업무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업무대행자로 하여금 일정금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의료업무대행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