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4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 12. 20〕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ㆍ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광명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ㆍ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 자살예방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개정 2017. 11. 10〉 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사회적ㆍ의료적 지원체계 3. 생명존중문화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자살예방(생명존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생명존중문화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광명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8. 7. 31〉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 3. 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부시장,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2. 광명시의회 의원 3. 광명시교육지원청 담당자 4. 자살예방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장 5.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과 관련한 학자 및 전문가 6. 자살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관의 장 등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⑦ 시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 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센터를 설립하거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7. 31, 2019. 12. 20〉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개정 2019. 12. 20〉 1. 자살 위험자 발견 및 자살관련 상담 2. 자살위기시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삭제〈2019. 12. 20〉 7.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실태조사 및 정보 구축 8. 자살자의 유족지원 및 관리 9. 자살예방 네트워크 구축 ③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신설 2019. 12. 20〉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익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9. 12. 20〉 〔제목개정 2019. 12. 2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개정 2019. 12. 20〉 ② 시, 단체 및 관련기관의 장 등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ㆍ교육ㆍ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9. 12. 20〕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9. 12. 20〉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 자살을 예방한 시민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9. 12. 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9.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