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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158504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
3.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

사업내용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강도시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주택, 도로, 교통 등의 물리적 환경이 건강한 도시 구축
2.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생활행태 개선 및 실천
3.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관리
5. 시민의 건강한 생활터 조성 운영
6. 국내ㆍ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제5조

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제4조의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4. 국내ㆍ외 건강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
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
③ 시장은 시 정책의 주요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에는 건강도시 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

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ㆍ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20. 3. 25〉

제8조

교류 및 홍보 협력

시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광명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ㆍ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4.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건강도시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건소장, 관련국장
2.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관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시설의 장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수당 및 지원 등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2020. 3. 25〉
② 위원회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