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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5850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지역보건법」제6조에 따라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광명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ㆍ조정ㆍ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건강생활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4.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5. 관련 공무원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의 경우에는 위촉 당시 직위의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 3. 25〉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협의·심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협의ㆍ심의ㆍ조정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제10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