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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501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해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전한 음주문화”란 시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시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주류판매업소 중 청소년 보호를 위해 구매자ㆍ출입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계획수립 등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건강도시사업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음주청정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 3. 25〉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지속적인 관리와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시장은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6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절주)교육 및 홍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주예방(절주)교육ㆍ홍보물 등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봉사단체에게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9조

주민의 참여

모든 시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