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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9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1-04-16공포 2021-04-16공포번호 27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기준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1. 4. 16〉

제6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