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제1항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축하금”이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액을 말한다.
2. “영아”란 생후 12개월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광명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영아 1인당 70만원 이내로 출산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영아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이 영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 대상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청서 1부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취합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6〉
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개정 2021. 4. 16〉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