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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9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지역보건법」제11조, 제30조 및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에 따라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2. 31, 2016. 9. 26, 2016. 12. 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20, 2026. 3. 25〉
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
2.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이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자를 말한다.
3. “등록관리사업”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인 고혈압ㆍ당뇨병 환자가 의료기관에 등록한 질환정보를 통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질병교육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위치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보건소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 이외의 다른 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1〉

제4조

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의료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0〉
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자와 협의하여 센터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6. 12. 20〉
1. 고혈압ㆍ당뇨병 환자의 등록관리 사업
2. 고혈압ㆍ당뇨병에 관한 주민교육과 홍보
3. 고혈압ㆍ당뇨병환자 조기발견 및 지속치료율 향상
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관리ㆍ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감시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기술자문

센터장은 사업의 평가ㆍ연구에 필요한 사업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기술자문료는 개인별 1회당 10만 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2. 20〉

제7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협의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센터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광명시 지역 의사회, 약사회, 보건소 공무원, 센터 소속 직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9명 이내로 위원장이 구성한다.〈개정 2016. 12. 20〉
③ 운영위원회는 반기별 1회 운영 하며, 단,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1.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관련 기관ㆍ단체
2. 제 5조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 선정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센터의 위탁운영자가 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적격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개정 2013. 12. 3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목적사업 및 운영 능력, 장비ㆍ시설 및 기술 확보
2. 재정적 부담능력, 관리능력, 공신력
3.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4. 위탁관리 분야에 대한 경험,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 등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광명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한 수탁자를 결정하고, 위탁운영 결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1〉

제10조

위ㆍ수탁 협약

①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과 수탁자는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표의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내용 등은 위ㆍ수탁 당사자 간 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8. 1〉
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단체명(성명) 및 주소
2. 수탁사무 내용 및 기간
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4. 센터의 관리와 필요경비 지원의 범위 및 내용
5. 센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협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및 조치사항
7. 관계서류 및 회계장부 등 자료 제출 요구 등 필요한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수탁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게 양질의 교육ㆍ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센터의 위탁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시장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설정ㆍ재위탁 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이 조례 및 협약에 따른 위탁자의 처분과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위탁협약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부도,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2. 수탁자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협약사항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ㆍ검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은 시에 귀속된다.

제13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ㆍ수탁 협약 후 10일 이내에 위탁받은 재산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을 가입한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사용 중 부분적으로 발생한 시설 및 비품의 망실ㆍ훼손 등으로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2016. 12. 20〉

제15조

지도ㆍ검사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검사 및 평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

보고 및 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 3. 25〉
1.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운영과 관련된 모든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설의 신ㆍ증축 및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등

제17조

검사 및 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검사 및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 및 평가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비 지원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센터를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② 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시설의 운영

센터는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제5조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