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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95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24-11-22공포 2024-11-22공포번호 1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①「광명시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표지판 또는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

금연구역별 경계기준

조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버스정류소 : 버스정류소 관련 각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2. 택시승차대 :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 3. 그 밖의 금연구역별 경계기준은 해당 구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2. 31〕

제4조

금연지도원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촉장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
②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14. 12. 31〉〔제목개정 201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