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농업이 지역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킴은 물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한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9. 26〉
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농업인 단체”란 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광명시 농업인의 날 행사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농업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전후하여 매년 개최한다. 다만,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농업인의 날 행사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식 및 유공 농업인 시상
2.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3. 농업인 어울림 한마당
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학술ㆍ교육행사 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사무를 농업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관 단체에는 광명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사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호의 농업인의 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 대상 : 1명
2. 부문별 시상 : 다음 각 목별 각 1명
가. 농ㆍ수ㆍ축ㆍ임산물 생산부문
나. 농ㆍ수ㆍ축ㆍ임산물가공 및 유통(수출포함)부문
다. 농촌체험관광 사업 및 개발부문
라. 농업진흥 유공 공직자 및 유관기관ㆍ단체부문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문
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③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① 수상후보자는 광명시민으로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농촌관광ㆍ개발 또는 농업관련 조합ㆍ법인이나 개인으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제6조제1항의 동일한 부문에 대해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시장이 수상후보자의 자격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농업인 5인 이상의 연서ㆍ동자치센터 유관단체장ㆍ동장 및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제6조에 따른 시상부문별 수상인원 범위에서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수상후보자는 매년 9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천 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출된 공적심사서류에 따라 심사ㆍ결정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적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결과 및 수상자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농업인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
2. 국내ㆍ외 연수기회 부여
3. 영농교육 명예강사 위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① 시장은 행사 계획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명시농업인의날행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서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농업인단체의 대표와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를 시장이 위촉하되,「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행사의 기본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의 날 수상자 심사ㆍ결정
3. 그 밖에 행사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행사 주관 부서의 장이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시장은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발전을 위하여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인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행사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ㆍ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광명시 포상 조례」및「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