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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8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우수자”란 시정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
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대상은 광명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이하 “시 소속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②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시정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국ㆍ도비 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4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성과시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평가와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
4. 그 밖에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 중 특정 성이 전체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심사위원회의 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

심사

성과시상금의 심사와 지급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자체실무심사위원회

시장은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