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복지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법에 따라 선정한 한부모 가족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보호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6.3.27.>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한부모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지원 신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심리ㆍ정서 지원
2. 아동ㆍ청소년 양육비
3. 아동ㆍ청소년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학용품비, 참고 도서비, 교복비, 수학여행비 등
4.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보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2. 한부모가족의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할 때
3. 지원을 받고 있던 사람이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후에 제7조의 지원 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