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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자치법규 2158475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0-07-17공포 2020-07-17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및 제13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7.>

제2조

정의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9.27., 2020.7.17.>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7.>

제4조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나 규칙
2. 삼척시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삼척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삼척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개정 2019.9.27., 2020.7.1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여성의 지위 향상과 성평등 실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시급히 선정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0.7.17.>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7.17.>

제5조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삼척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0.7.1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0.7.17.>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4. 특정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9.27., 2020.7.17.>
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9.27., 2020.7.17.>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7.17.>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0.7.17.>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ㆍ예산ㆍ법무ㆍ자치행정ㆍ여성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장 및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0.7.17.>
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7.17.> <제목개정 2020.7.17.>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7.17.>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7.17.>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7.17.>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17.>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