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라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8. 1〉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명칭은 광명시 재활용품 선별장(이하 “선별장”이라 한다)이라 하며, 광명시 기아로 182(소하동)에 둔다.〈개정 2013. 8.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별장”이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로서 가정 등에서 분리배출ㆍ수거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재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반입ㆍ투입설비, 선별설비, 감용설비, 파쇄(분쇄)설비, 압축설비, 보관설비, 환경오염방지설비, 건축물 및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자원”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선별장의 선별대상폐기물은 시 관내에서 배출ㆍ반입되는 생활폐기물 등에서 재활용가능자원으로 한정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타 지역의 재활용 가능자원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2. 8. 8〉
선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반입 폐기물의 성상별 분류
2. 파쇄ㆍ압축ㆍ선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보수와 선별장내 각종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수 및 정비
3. 선별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
4. 재활용가능자원의 선별ㆍ보관ㆍ반출ㆍ판매 및 시설에 대한 일반사무관리
5. 재활용품 가능자원 반입량 전자 계량
6. 대형폐기물 파쇄ㆍ처리 및 재활용 가능자원 선별에 따라 발생되는 잔여 쓰레기 처리
7. 생활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주차장 부지 활용)관리
8. 생활폐기물 수거ㆍ운반업체 차량 주차장 관리
9. 그 밖에 선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선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2018. 7. 31〉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시가 출자한 법인
2.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허가를 받은 자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 있는 자
4. 폐기물처리업(중간ㆍ최종ㆍ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거나 폐기물처리 신고를 필한 자 중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의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3. 8. 1〉
① 수탁자는 선별장으로 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종사자 등의 태업ㆍ파업 및 업무중단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별장의 재산을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이 조례 또는 관계 규정, 협약조건 등을 준수하고,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선별장 운영에 대한 회계처리를 별도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3. 8. 1〉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상반기, 하반기)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시장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제3항에 의해 시장이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 하였으나, 수탁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수탁자가 선별장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공익상 선별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선별장 운영현황을 거짓 보고한 경우
6.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인수하지 않을 때
7. 위ㆍ수탁업무의 처리가 부적당하다고 명확히 인정될 때
8. 수탁자의 명확한 책임으로 인하여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9. 수탁자가 선별장을 재활용선별처리업무 외 타 용도로 사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선별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