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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자치법규 215847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6. 8, 2019. 9. 27〉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별표 1 규정에 의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삭제〈2019. 9. 27〉
4. “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 규정을 적용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개정 2011. 6. 8, 2019.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