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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우리말 사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58470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5-05-07공포 2025-05-07공포번호 29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공공기관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통해 거창의 우리말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에 따른 우리말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에 따른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나. 거창군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과 거창 지역어의 보전 등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은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조례보다 우선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문서 등의 작성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1.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2.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우리말로 작성해야 한다.
3.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무분별한 외래어ㆍ외국어ㆍ신조어 사용을 금지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의 사용

① 공공기관이 명칭, 정책명, 사업명, 장소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를 준수해야 한다.
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제5조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광고물 등의 우리말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제8조

실태 조사

① 군수는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한글 작성 및 우리말 사용실태와 제7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한글 표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해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제9조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해 문화예술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임명해 우리말 진흥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타조례개정 2025.5.7.)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말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연 1회 이상 공공기관 및 옥외광고물 사업자의 한글 사용 장려를 위한 어문규범 보급과 우리말 사용 협조 요청
3. 공공기관 공무원의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기관 간 우리말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거창 주민들의 올바른 우리말 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6. 그 밖에 군수가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

예산의 지원

① 군수는 우리말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교육

① 군수는 공공기관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우리말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어 교육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