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ㆍ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8.19., 2012.12.31., 2013.5.7., 2014.8.20., 2016.7.1., 20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