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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인재육성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469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2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뛰어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청소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광명시가 출연한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2조

법인격

광명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2018. 7. 31〉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3. 삭제〈2018. 7. 31〉
4.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

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금 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기본재산 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광명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6조

공무원의 파견 등

시장은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관업무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등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준용

재단의 설립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ㆍ도ㆍ시ㆍ공공기관 등의 청소년 육성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 7. 31〉

제11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