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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68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6-19공포 2020-06-19공포번호 26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하여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지원센터의 명칭은 “광명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로 하고, 지원센터는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내에 둔다.〈개정 2019. 11. 15, 2020. 6. 19〉

제3조

업무

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6. 19〉
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
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
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ㆍ조사 및 행사ㆍ전시
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
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
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
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
8. 광명예술극장 운영 관리
9.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명문화재단, 문화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하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를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20〉
⑤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수강료의 징수

시장이나 수탁자는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0〉 〔제목개정 2016. 12. 20〕

제6조

양도 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그 사용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신의 부담으로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거나 무상양여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지원센터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수탁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서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명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6. 19〕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