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6. 19〉
1. “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광명시 인권센터에 진정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피진정인”이란 진정인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광명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2항제7호의 각 목에서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안 사람 또는 단체는 광명시민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에 문서(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문,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진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진정인을 상담할 경우에는 담당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진정인이 문서로 진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④ 진정인이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진정할 경우 담당자가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센터장은 진정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진정서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교부한다. 다만, 즉시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팩시밀리,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2020. 6. 19〉
① 인권옹호관(이하 “옹호관”이라 한다)은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15일 이내 보완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진정인이 이 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15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재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진정인이 제1항의 재요구 기간 내에 진정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 옹호관은 해당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① 옹호관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진정내용이 조례 제17조제2항제7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광명시의회와 관련된 사항
3.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4.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의 조사신청에 대하여 그 피해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5.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진정인이 종전의 진정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옹호관은 접수한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인권증진소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진정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1. 진정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옹호관은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원하거나 문서통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① 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진정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중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진정인 또는 피해자, 핵심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2. 그 밖에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3. 다른 기관으로 보내어 알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종결 처리된 진정사건은 종결통지서를 송부하지 아니한다.
① 옹호관은 조사 과정에서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② 옹호관은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진정인과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대화모임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등 갈등당사자간의 자발적 동의를 통해 해당 기관 및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공동체적 해결방식으로 진행한다.
② 대화모임 담당자는 대화모임을 진행 후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옹호관은 대화모임 후 갈등이 해결되고 진정인이 동의하는 경우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진정을 문서로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옹호관이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다. 진정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진정인에게 문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2020. 6. 19〉
삭제〈2020. 6. 19〉
삭제〈2020. 6. 19〉
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해당기관이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② 옹호관은 이의신청서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또는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③ 센터장은 광명시민인권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19〉
삭제〈2020.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