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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63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15-07-22공포 2015-07-22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의 원장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

①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지도ㆍ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도로교통법 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공동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설치

군수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군수는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