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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자치법규 2158462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3. 28, 2008. 6. 16〉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0,000원권
2. 100,000,000원권
3. 1,000,000,000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인
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광명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98. 9. 23, 2008. 6. 16, 2013. 8. 1, 2018. 7. 31〉
④ 원리금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관인은 인쇄된 인명으로 갈음한다.

제8조

공고

① 시장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권면금액
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출납업무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 1, 2호 서식에 의하여 익일 정오까지 광명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방채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8〉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지방재정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연월일
4.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연월일
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규정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제14조

위임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