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이 규칙은「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8〉
삭제〈2021. 9. 28〉
① 시장은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한 적정한 보관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장소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ㆍ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까지 운반할 수 없는 경우 동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
② 시장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을 득한 자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이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기준 준수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는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 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동 폐기물 인계 시마다 작성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ㆍ운반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 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ㆍ확인 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의 폐기물반입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최초로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ㆍ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처리업소인계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할 수 없다.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⑤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 콘크리트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ㆍ처리하여야 한다.
⑥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보관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 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 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매월 시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