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심의 주택가와 연접하여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를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심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이 조례는 도심의 주택가와 연접하여 소음과 교통체증 등을 유발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승합자동차를 정류시키기 위한 차고지를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심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4.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1. 4. 15〉
1. “공영차고지”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천연가스버스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시설 설치업체”라 한다)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광명시 범안로 966번길, 광명시 범안로 587번길 일원에 두며 “광명시공영차고지”라 한다.〈개정 2014. 8. 22〉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 등에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개정 2017. 3.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시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③ 시장은 광명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 건설계획 당시에 입주 또는 사용하기로 하고 계획에 반영되었거나 협약 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광명시에 기ㆍ종점을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차고지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자가 2 이상인 경우 토지사용면적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에 입주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시설 설치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운송사업자가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는 당해재산(공용 면적 및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에 대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2. 천연가스버스 공급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업체는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그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그 납부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③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 시장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부과할 사용료를 감액 또는 일정기간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6. 16, 2011. 4. 15, 2016. 9. 26, 2017. 3. 12, 2019. 8. 2〉
1. 시내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2. 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 할 수 있다)
3. 삭제〈2017. 3. 12〉
4. 삭제〈2017. 3. 12〉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 이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해태 하였을 경우
3. 사용료를 6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및「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6. 16〉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사용료가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