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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51

경기도 광명시규칙시행 2018-07-31공포 2018-07-31공포번호 11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광명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한 푸른광명21 실천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정신과 운영 성과를 이어 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모집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모집하는 때에는 인원, 기간 등을 기재한 모집 안내문을 인터넷매체, 기타 방법 등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응모할 수 있다.

제3조

위원 추천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한 위원 추천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각계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광명시의회 의장
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
4. 관내 시민사회단체장
③ 신규 위원에게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준다. 다만, 상황에 따라 별도로 줄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 위촉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 7. 11〉
1. 공원녹지과장, 자원순환과장
2.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3. 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 1명
4. 분과위원회 위원장 3명
5. 기업을 대표하는 공동회장이 추천한 사람 1명
6. 관내 환경관련 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7. 시민사회단체장이 추천한 사람 5명
8. 당연직 위원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인한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채용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 처장 및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채용하며 상임회장이 임명한다.

제6조

보수지급 기준

사무처 직원등의 보수는 상임회장과 시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기타 처우

① 사무처 직원등이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무처 직원등에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근로계약 체결

① 사무처 직원등은 매 2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직무수행능력, 업무 성취도,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계약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② 사무처 직원등 근무실적 평가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평가한다.

제9조

복무

사무처 직원등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광명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

근로계약 해지

사무처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이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본인이 원할 경우 등

제1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계관리 등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지도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투명성 확보

① 협의회는 모든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 사업집행 등 모든 분야를 민주적이고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성을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정보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요청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포상 및 사기진작

① 시장은 협의회 운영에 특별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위원 및 직원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포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표창,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국내외 시찰, 포상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