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및 제9항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 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냉ㆍ난방비 등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5.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6.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사업
7.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 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사업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시설 및 교육 협력ㆍ교육지원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각급 학교의 장에게 직접 또는 경기도교육감ㆍ광명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거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③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한 산출방법ㆍ지원기한ㆍ대상사업 등 세부 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시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 이상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경비를 보조받고자 하는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보조사업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의견. 다만 교과 운영에 관한 사업은 생략할 수 있다.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보조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체육관, 강당, 운동장, 그밖의 학교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 등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
2. 교육경비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 불성실하게 정산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의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신청자는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하였을 때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를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학생의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