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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58444

대전광역시 동구규칙시행 2015-07-24공포 2015-07-24공포번호 7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동구 상소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사용료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결재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징수한 수수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구 세외수입에 납부해야 한다.

제3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에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