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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58443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광명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3. 10〕

제2조

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미래 세대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2.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규정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해 구성된 지역 민관협력기구를 말한다. 3. 삭제 〔전문개정 2023. 3. 10〕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협의회가 광명시(이하“시”라 한다)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위한 계획을 실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3. 3. 10〉

제5조

시민과 기업ㆍ교육기관의 책무

① 광명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과 기업ㆍ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시민과 기업 ㆍ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시의 지속가능발전 정책 및 환경정책에 관한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3. 3. 10〉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민 실천 사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2.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ㆍ외 교류협력 및 연대사업
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제7조

구성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3명을 포함하여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협의회 위원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광명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민사회, 기업체 임직원, 각 분야의 전문가 등 광명시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3. 10〉
③ 공동회장은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과 시민사회, 기업을 대표하는 위촉직 위원 2명을 공동회장으로 하며, 대표회장 1명은 위촉직 공동회장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3. 10〉
④ 대표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3. 3. 10〉

제8조

위원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제9조

사무국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설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3. 3. 10〉 ② 사무국은 광명시 관내에 설치한다.〈개정 2023. 3. 10〉 ③ 사무국 직원은 최대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23. 3. 10〉 ④ 삭제〈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10조

운영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8, 2023. 3. 10〉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10. 8〉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3. 10. 8, 2023. 3. 10〉 ④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8〉 1. 사업계획의 심의ㆍ의결 2. 예산 심의ㆍ의결 및 결산 심의 3. 회계연도 전체사업의 평가 4. 분과위원회 사업의 조정 5. 공모사업의 심의ㆍ의결 6. 그 밖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⑤ 분과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1조

총회

① 대표회장은 총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 3. 10〉
② 삭제〈2023. 3. 10〉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공동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23. 3. 10〉
④ 총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 또는 의결 한다.〈개정 2013. 10. 8, 2023. 3. 10〉
1. 연간 사업계획 보고
2. 예산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3. 대표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협의회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⑥ 삭제〈2023. 3. 10〉

제12조

의결사항의 처리

① 대표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에 협의를 요청받은 사항의 처리결과 또는 진행 상황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제13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10〉

제14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5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협의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재원

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광명시의 보조금
2. 시민의 후원금
3. 협의회 회원의 후원금
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3. 8. 1, 2018. 7. 31〉

제17조

경비의 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1, 2023. 3. 10〉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및 안터 생태학습장 체험교육 사업
3. 삭제〈2023. 3. 10〉
4.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그린리더 양성교육, 찾아가는 기후학교, 에너지 진단 컨설팅, 기후변화 행사 등)
5. 환경ㆍ기후 관련 기타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8조

지원방법 및 정산

①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 3. 10〉
1. 삭제〈2023. 3. 10〉
2. 삭제〈2023. 3. 10〉
② 삭제〈2023. 3. 10〉

제19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정책 및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진사업을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가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교류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