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명시 건설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2023. 12. 28〉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3.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4. “지역건설노동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광명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③ 시장은 부실 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④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도급에 있어서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하도급에 있어서는 전체 하도급 중 지역건설 산업체에 대한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이상으로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차량 및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등록 차량이나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09. 11. 9, 2010. 3. 26, 2018. 11. 7, 2024. 12. 23〉
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을 권장하고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퍼센트 이상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09. 11. 9, 2018. 11. 7, 2023. 12. 28〉
⑥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1. 9, 개정 2018. 11. 7〉
① 시장은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③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지역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8〕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를 근절하고 부실 설계 및 시공을 방지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2022. 8. 2, 2023. 12. 2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 12. 28〉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역건설산업체 정기 실태조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3, 2023. 3. 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산업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정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 조사계획을 대상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④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의 계약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를 얻어 수시 실태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3. 3. 10〉 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 2.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 3.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시공의무 위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정부 또는 경기도와 시 등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된 업체는 그 실태조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제4항에 따른 수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3. 3. 10〉 ⑥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등록기준 미달업체 등으로 적발된 후 소명절차 등을 거쳐 최종 등록기준 미달업체로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0조의2,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3. 3. 10〉 ⑦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기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18. 11. 7, 2021. 12. 23, 2023. 3. 10〉 ⑧ 본 조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 실태조사는 전문공사 및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지역건설산업체 및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에 대하여 실시한다.〈신설 2021. 12. 23, 개정 2022. 8. 2,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1. 7〉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기업경영의 창조적인 비전을 제시하여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ㆍ업체 및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건설산업체 ③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1. 7〉 1.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2.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각종 문화행사 공연 초대권 등 지급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자랑스러운 건설인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⑤ 시장은 제3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등 이행사항과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 매년 평가하여 이를 다음 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2009. 11. 9, 개정 2018. 11. 7〉 〔제목개정 2018. 11. 7〕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8. 11. 7〉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한 경우 등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지원을 위하여 광명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11. 7〉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향상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4.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1. 7〉
1. 광명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11. 7〉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7. 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8. 11. 7〉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1. 7〉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 11. 25, 2018. 11. 7〉
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 11. 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2018. 11. 7〉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 8. 9, 2018. 7. 31, 2018. 11. 7〉
①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 소속 건설산업 관련부서 공무원과 건설산업 관련협회 임직원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자료 수집과 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한다. 〔본조신설 2009. 11. 9〕
① 시 관할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건설산업체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살리기에 적극 참여한다는 호혜ㆍ평등의 원칙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상호 협력하여 동반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② 회계 관계자는 각종 공사ㆍ용역 준공 및 기성대가 지급 시 대금지급 절차를 대폭 개선하여 법정 지급기간을 최대한 단축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의 계약 및 공사관리 분야에 친절도와 청렴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본조신설 2009. 11. 9〕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7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공구분할 가능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8〕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28〕
관급공사에 있어 원도급자가 지역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지급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또는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시 경리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공사비 미수금으로 인한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초래를 사전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7〉 〔본조신설 2009. 11. 9〕
시장은 건설산업체의 애로 해소 및 건의사항 처리를 위하여 시 주관부서에 건설산업 애로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09. 11. 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2009.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