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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40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3-03-10공포 2023-03-10공포번호 29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3. 10〉
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5〉

제6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등이 사회복지기관에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정 2023. 3. 10〉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제10조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 3.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23. 3. 10〉 1. 광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3. 10〕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어느 한쪽 성(性)이 10분의 6이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 노무사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12조

위원회 회의 및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3. 3. 10〕

제13조

포상

시장은「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복지의 날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3. 10〉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