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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처리규칙자치법규 215844

대전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5-27공포 2022-05-27공포번호 007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 소관의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라 함은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라 함은 교육감 소속의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를 말한다. <개정 1998.12.11., 2014. 5.30>
3. "소송수행자"라 함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대리인"이라 함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있어 직접 재판상의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담당자"라 함은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업무의 주관

① 행정심판은 그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의 과장(과장급 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주무과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서 담당한다.
② 모든 소송은 행정과장이 총괄하고 주무과장이 담당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기관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소송을 담당할 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소송
2. 주무과가 불분명한 소송
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제4조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① 소송에 관련된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 다)를 접수한 문서 주무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이를 행정과장에게 분류ㆍ이송하여야 한다.<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② 행정과장은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무처리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즉시 제3조의 주무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14. 5.30 >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행정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14. 5.30>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행정과장이 정한 기일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제2장 행정심판

제5조

소속기관의 조치

소속기관이 소속기관을 처분청으로 하는 행정심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취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본청 주무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심판청구 등

① 본청을 처분청으로 하는 청구서를 접수한 주무과장은 청구취지를 심사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되면 그 취지에 따라 재처분하고, 이유없다고 인정되면 답변서를 작성하고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행정과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② 주무과장으로부터 제1항의 청구서를 송부 받은 행정과장은 이를 심사하여 5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08. 4.28, 2010. 9.10, 2014. 5.30>
③ 제5조에 의하여 청구서 및 답변서를 접수한 주무과장은 이를 지체없이 심사한 후 교육감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

재결통지

① 청구인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은 교육감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08. 4.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을 할 때에는 처분청인 소속기관에 재결서 정본과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소송의 제기

제8조

제소결정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판단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 의견
② 검토결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과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침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음으로써 제소 결정한다. <개정 1998.12.11. 2014. 5.30>
1. 제소이유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4. 경위서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관련 증빙서류
6. 기타 참고사항

제9조

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① 주무과장은 소송수행자ㆍ소송담당자 및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의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을 행정과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② 소송수행자등은 매 소송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주무과의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무담당직원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1998.12.11>
③ 민사 합의 사건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민사단독 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 직원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④ 행정소송 또는 민사 단독 사건이라 하더라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⑤ 소속직원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행정과장은 소송수행자 등이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장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소송담당자지명장을 교부한다.
3. 소속직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⑦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3.10.31>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0.31>
1.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제소 및 응소기한 임박 등 소송대리인을 긴급하게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건의 특성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판결 결과가 행ㆍ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3. 공개모집 시 2회 유찰된 경우
⑨ 제7항과 제8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소송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 소송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3.10.31>
1.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3. 소송 수행 실적이 저조한 사람

제10조

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4. 증거자료 제출
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
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및 선고내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ㆍ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제10조의2

소송대리인 직무회피

소송 대리인은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1.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 2.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등에서 자문ㆍ고문ㆍ임원 등으로 활동하거나 관련 사업체 운영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3.10.31]

제11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증거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 및 기록유지(별지 제8호 서식)
3. 기타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4. 기타 소송기록의 작성ㆍ보관 및 관리

제12조

소송고지 등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4장 피소 사건의 응소

제14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 사건으로 직접 대전광역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과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대전광역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소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준용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 사건에 준용한다.

제5장 소송결과의 조치

제17조

선고 공판에 대한 조치

① 선고 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신청 여부의 결정을 얻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8조

판결문에 대한 조치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시와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주무과장은 즉시 판결 내용과 이유를 발췌하여 상소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9조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① 주무과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7.>
1. 판결금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회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22.5.27.>

제19조의2

소송비용의 회수

① 행정(국가)소송의 경우에는 법무부(관할 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지휘(회수포기 포함)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민사소송은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5.27.>

제20조

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제8조를 준용하여 상소 결정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 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제21조

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1.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2조

패소확정 판결에 대한 조치

주무과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제도개선 또는 법령 개정의 건의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

구상권 행사

① 피소사건에 대하여 판결금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과 그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고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 채권 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인행위자인 공무원 또는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교육감의 포기방침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임의변제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 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1. 판결문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개정 2014.10. 7>
3. 위임장(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각서(별지 제10호 서식)

제25조

소송비용청구

<삭제 2022.5.27.>

제26조

소송결과에 따른 징계조치

①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무원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소송사건 수행 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

소송수행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인 경우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 1.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3.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공무원 ② 포상은 행정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4. 5.30〉 1. 본안사건은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사건은 1건당 5만원을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현저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에 갈음하여 그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6]

제6장 보칙

제28조

소송비용의 종류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기타 소송비용으로 구분한다.
② 착수금은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③ 성공보수는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로서 승소의 결과를 얻은 자에게 지급한다.
④ 기타 소송비용은 인지대ㆍ송달료ㆍ검증비 등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제외한 소송관련 제비용으로서 소송사건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제29조

착수금 등

소송사건에 관한 착수금ㆍ성공보수 및 기타 소송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30조

신청사건 및 환송심의

① 신청사건의 착수금은 본안사건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② 환송심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의 착수금은 그 사건에 대한 착수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제31조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9조 및 제30조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전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ㆍ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인정될 때

제32조

소송상황 등의 통보

주무과장 및 소속기관은 소송의 제기 및 소장접수, 소송진행상황, 소송결과, 소송통계 등을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제33조

다른 기관에의 보고

행정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11, 2000. 3.29, 2014. 5.30>
1. 행정과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24, 2008. 4.28, 2013. 8.21, 2014. 5.30>
가. 소송의 제기 및 소장접수 보고
나. 소송진행 보고
다. 소송결과 보고
2. 교육감 또는 소속 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장관에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제3조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원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 또는 판결문이 도달한 때부터 5일 이내에 소장 또는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위임현황 등 공개

교육감은 소송사건 위임현황 등을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