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산부전용주차장은(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시설은「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이거나 여성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용주차장의 주차구획 및 임산부 전용주차장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별표1」,「별표2」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장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광명시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표준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
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서류를 검토 한 후「별표 3」서식의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임산부가 전용주차장을 이용할 시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동차표지 발급 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분만 후 180일간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한다.
전용주차장 설치 및 안내표지판, 자동차표지 등의 제작에 소요 되는 비용은 시설관리ㆍ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