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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58436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3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6. 10〉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시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개인, 단체 및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6. 3. 25〉
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수수료 등 보조금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3.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등의 지원
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개정 2021. 6. 10〉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④ 시장은 음식물 폐기물을 실제 배출한 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하여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제작 방법 등

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일반용 봉투 및 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되,「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다.〈개정 2021. 6. 10〉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하기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상호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6. 10〕

제5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광명시 전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을 구분하여 배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② 삭제〈2021. 6. 10〉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1.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RFID 종량기 및 감량기에 배출. 다만, 일시적으로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로는 배출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봉투 또는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는 수집ㆍ운반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따로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세대별로 싱크대에 탈수기를 부착하도록 권고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전용수거용기, RFID 종량기 및 감량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3. 12. 2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가 제4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제7조

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영업은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3. 25〉

제8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25〉 ② 다량배출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6. 3. 25〉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3.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6. 3. 25〕

제8조의2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10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ㆍ재활용 처리실적을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2서식(공동처리의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3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4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1서식 또는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1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방법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6. 3. 25〕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실제 처리비용을 반입수수료로 징수한다.